반응형 개인채무자보호법1 개인채무자보호법(2024년 10월 17일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2024년 10월 17일 시행)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배경한국에서는 예전부터 개인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일정 기간 연체 상태에 빠지면, 곧바로 채권추심회사로 채권이 양도되거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연체 초기부터 이자가 누적되고 거액의 독촉 비용과 수수료가 더해져 채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어 결국 파산에 이르거나, 여러 차례 채권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는 등 막대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당국과 입법기관은 개인채무자의 권리를 좀 더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채권추심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회사 .. 2025.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