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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운전면허 시험 및 법규 최신 정보

by 콩콩정보e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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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종 자동면허 신설 (2024년 10월 20일 시행)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수동변속기 차량 운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자에게 더 적합한 면허 체계를 제공합니다.

1종 보통 자동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승용차
  • 11~15인승 승합차
  • 4~12톤 화물차
  • 10톤 미만 특수차량
  • 3톤 미만 건설기계

또한, 2종 보통(자동) 면허를 보유하고 7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운전자는 해당 경력을 입증하면 1종 보통(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강화 (2025년 6월 4일 시행)

2025년 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 신설되어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이러한 조치는 음주운전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3. 자율주행 차량 관련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2025년 3월 20일 시행)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2025년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 상황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4.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최신 법규를 숙지하시어 안전한 운전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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