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조직 문화와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최신 동향, 대표 사례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최신 동향
- 사건 증가 추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8건에서 2022년 24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16.9% 증가한 14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주요 괴롭힘 유형:
- 폭언·모욕·비하적 발언: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모욕적인 발언 등.
- 부당한 지시 및 강요: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무 지시 등.
- 사적 용무 지시: 개인적인 일이나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
3. 대표 사례
- 폭언 및 모욕: 상급자가 전체 직원 회의에서 특정 직원에게 "많이 받으면 돈값을 해야지. 업무 수준이 낮다."라고 발언한 사례.
- 신체적 폭력: 상사가 업무 실수를 이유로 직원의 귀를 잡아당기며 폭언을 한 사례.
- 사적 용무 지시: 상사가 개인 운동 트레이너 역할을 직원에게 시키고, 운동 후 마사지를 지시한 사례.
4. 대응 방안
- 증거 수집: 이메일, 메신저 대화, 녹음 등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내부 신고: 회사 내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익명 신고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 외부 기관 신고: 내부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문제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내부 또는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