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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장단점, 신청 방법, 재정 지원과 복귀 팁

by 콩콩정보e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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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1년 6개월: 장단점, 신청 방법, 재정 지원과 복귀 팁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직장인 부모들에게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안정적으로 육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 정부 정책 변화로 부모가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게 되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 휴직에는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도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1년 6개월의 장점과 단점, 육아휴직 신청 방법, 재정 지원 정보, 그리고 직장 복귀를 위한 팁까지 알아봅니다. 최신 제도 변화와 현실적인 사례를 반영하여,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직장인 부모님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 1년 6개월의 장점과 단점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는 것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육아휴직 기간의 주요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 

  • 아이와의 유대감 형성: 오랜 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이와 친밀한 유대와 정서적 애착을 깊게 쌓을 수 있습니다. 유아기에 형성된 안정적인 애착은 아이의 자존감, 회복탄력성 및 성장 과정의 원활한 소통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부모와 보내는 충분한 시간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부모에게도 아이의 발달 과정을 직접 지켜보는 만족감을 줍니다.
  • 안정적인 육아 환경: 긴 휴직 기간 동안 일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어, 아이에게 일관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수면 패턴, 수유 및 이유식, 성장 발달 등 아이의 변화에 집중하면서 체계적인 육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된 환경은 아이의 정서 발달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모 입장에서도 초기 육아 스트레스를 덜고 여유를 갖게 되어, 육아에 자신감이 붙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부모의 회복과 성장: 출산 직후의 산후 회복과 육아 적응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므로, 부모 특히 산모의 신체적 회복과 정신적 안정에 긍정적입니다. 직장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는 부담을 당분간 내려놓음으로써 번아웃을 예방하고, 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집중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초기 육아의 고된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면서 부부 사이 협력과 이해가 깊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오랜 기간 업무 공백으로 인한 경력 단절입니다. 휴직이 길어질수록 업계 동향이나 직무 감각이 떨어질까 고민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기자는 네 아이에 대해 각각 1년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총 5년간 회사에 나오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함과 동시에 경력 공백 5년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고 합니다. 많은 직장인 부모들이 육아휴직 중 자신의 경쟁력 저하를 걱정하는데, 한 설문에서도 여성 응답자의 33.5%가 경력단절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도 육아휴직 사용 시 인사고과 등 불이익을 걱정하는 비율이 33.0%나 되었습니다 . 이처럼 경력 단절과 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긴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 재정적 부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감소하거나 일부 중단되므로 가계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동안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대신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이며 상한액 제한이 있어 이전 소득을 100%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약 46.7%로, 스웨덴 77.6%, 독일 66.3%, 일본 61.3%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후반기로 갈수록 급여 수준이 낮아져 장기 휴직 시 소득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가장들은 경제적 이유로 계획보다 빨리 복직하거나, 휴직 사용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 직장 복귀의 어려움: 긴 휴직 후 직장에 복귀할 때 적응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업무 공백 동안 조직의 구조나 업무 방식이 바뀌거나, 자기 자리가 없어졌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간혹 주변 동료로부터 “잘 쉬고 왔냐”와 같은 무심한 한마디를 들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 기업 문화상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에게 미묘한 차별이나 눈치 주기가 존재하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육아휴직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대우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휴직자를 예전과 같은 조건으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업무 감각 회복과 동료들과의 관계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며, 육아로 생활패턴이 바뀐 상태에서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귀 스트레스까지 감안하여 휴직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회사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서류 준비유의사항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자격 요건

  • 근로 기간 요건: 현 직장에서 계속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여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자체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 자녀 연령 요건: 신청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보통 초등 2학년 학기 말까지로 해석되며, 그 이하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부터 취학 전 아동, 초등 저학년까지 폭넓게 해당되어, 육아휴직은 출산 직후부터 학령기 초기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 부모 각각의 권리: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친부모가 아닐지라도 양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입양부모 등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각자의 직장에서 승인받아야 함), 이 경우에도 두 사람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 회사에 신청: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짜, 종료 예정일, 대상 자녀의 정보 등을 기재하며, 회사 소정 양식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고용노동부 표준서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합니다.
  • 예외 상황: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전에 미리 신청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일보다 아이가 일찍 출생했거나, 배우자의 갑작스런 사고·질병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급히 혼자 육아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신청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 회사 승인 절차: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회사)는 해당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확인서는 고용보험 급여 신청에 필요하며,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주거나 고용보험 시스템에 전자 등록을 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전자방식으로 통보해야 합니다(2025년부터 사업주는 승인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됨​).
  • 급여 신청: 회사 승인 후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나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급여는 매월 신청하거나 몇 개월치를 모아서 일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확인서를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통합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는 정상적인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인력 공백 등을 이유로 시작 시기를 조정하길 원한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대 3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는 있으나 아예 불허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했다고 해서 승진이나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법령상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도 기업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 놓고 권리를 행사하되, 원만한 협의를 위해 회사 측과 사전에 휴직 기간, 대체인력 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소통해두면 좋습니다.

3. 육아휴직 중 재정 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일부 기업, 지자체에서는 육아휴직 활용을 돕기 위한 추가 지원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과 지급액, 그리고 정부·기업의 지원 제도 및 활용 가능한 추가 혜택을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및 지급액

  • 육아휴직 급여란: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지 못하는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되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 1년씩 가능).
  • 지급 수준: 2025년 시행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수준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월급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1~3개월 차는 최대 월 250만 원, 4~6개월 차는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최소 지급액은 월 70만 원으로 보장됩니다​. 7개월차부터 휴직 종료시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60만 원(최저 7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는 첫 3개월간 매월 250만 원을 받고, 4~6개월 차는 매월 200만 원을 받고, 7개월 이후로는 매월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특례 및 변경사항: 과거에는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25%)를 복직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 제도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매월 100% 즉시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급여 상한액을 높여 첫 3개월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꾸준히 개선하여, 초기 육아기간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정책: 현재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당 1년이지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가정의 경우 육아휴직 총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 2025.02.23.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어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각각 1년 6개월씩)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정부 및 기업의 지원 제도

  • 부모육아휴직 협업제(6+6 제도): 2024년부터 시행“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가 아이 생후 18개월 이내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부모 각자의 처음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며,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높아져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통상임금 450만 원 이상인 맞벌이라면, 첫 달 각 200만 원, 이후 매월 증가하여 6개월째 각 450만 원 등, 부부 합산 6개월간 총 3,900만 원까지 수령 가능​) 이 제도를 통해 초기 6개월 동안은 소득 걱정 없이 동시휴직이나 릴레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을 부부가 함께 나누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업 대상 장려금: 정부는 중소기업 등에서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도록 사업주 지원금 제도도 운영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일환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자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직장복귀 지원금을 회사에 지원하는 등 여러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회사가 육아휴직자를 마음놓고 보내주고 복귀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의 추가 지원: 거주 지자체를 통해 추가적인 금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여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합니다. (서울 서초구 등에서는 남성이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통해 6개월 연속 육아휴직시 60만 원, 12개월 사용시 추가 60만 원1인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거주지역이나 기업별 복지에 따라 추가 수당이나 육아용품 지원, 육아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지역과 회사의 복지제도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업 내부 정책: 일부 기업들은 법정 급여 외에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명절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포인트 등을 계속 지급한다거나, 복귀 시 축하금이나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유연근무제근로시간 단축제를 육아휴직 대안으로 제시하여 직원들이 상황에 맞게 활용하도록 돕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인사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육아휴직 관련 추가 지원이나 혜택이 있는지 알아두면 더욱 든든하게 휴직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4. 직장 복귀 팁

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단계에서는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업무에 원활히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복귀 후에도 일과 육아의 균형(워라밸)을 유지해야 지속가능하게 커리어와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육아휴직 중과 복귀 전후에 실천하면 좋은 직장 복귀 팁을 소개합니다.

경력 단절 최소화 전략

  • 휴직 중에도 자기계발: 육아로 바쁘겠지만 틈틈이 업무 관련 뉴스나 자료를 찾아보고, 회사나 업계 동향을 파악하려 노력하세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온라인 강의자격증 공부 등을 통해 스킬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낮잠 시간에 짧은 기사들을 읽거나, 주말에 배우자가 육아를 도와주는 시간에 간단한 온라인 코스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복귀 후 대화에 낄 수 있는 최신 지식을 습득하게 해주고, 자신감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 인맥과의 교류 유지: 휴직 기간 동안 이전 직장의 동료나 상사와 가벼운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안부 인사를 주고받거나 회사의 행사에 얼굴을 비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월례 모임이나 팀 단위 소셜 활동에 초대를 받으면 가능하면 참석해서 친분을 유지하세요. 육아 이야기 등을 나누며 인간적인 유대감을 이어가면, 복귀 시 어색함을 줄이고 협업 관계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 경력 기록 관리: 육아휴직 전에 수행했던 프로젝트나 업무 성과를 정리하여 포트폴리오나 업무 일지 형태로 남겨두세요. 긴 휴직 후 면담이나 자기소개를 할 때 지난 업적을 어필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 기간 동안 가정에서 길렀던 시간관리, 멀티태스킹 능력 등도 소프트스킬로 어필 가능하니, 에피소드를 메모해두었다가 복귀 후 자기소개나 평가에 활용해보세요.

복귀 후 적응 방법 및 동료와의 관계 유지

  • 미리 리허설: 복귀 전 몇 주 동안은 아이의 어린이집/유치원 적응을 미리 시작하고, 집에서도 회사 다닐 때처럼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연습해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해보고, 아이 등원 시간과 본인 출근 준비 시간을 시뮬레이션하면 복귀 첫 주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업무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복귀 전에 팀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 자료를 요청해 미리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복귀 일정 조율: 가능하다면 복귀 시점을 주 중간이나 업무가 비교적 한산한 시기로 잡아보세요. 월요일보다는 수요일 정도에 복귀하면 첫 주에 지나친 업무 부담 없이 적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 회사와 협의해 단축 근무재택 근무로 복귀 초기 한두 달을 보내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육아휴직 후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등으로 천천히 페이스를 올릴 수 있습니다.
  • 동료들과 소통: 복귀한 첫날부터 너무 주눅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동료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에피소드도 가볍게 공유하세요. 동료들이 “아이 많이 컸냐?” “육아 힘들지 않았냐?” 등 물어올 때 긍정적으로 답하며 대화를 이어가면 자연스럽게 분위기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 부적절한 농담으로 “편하게 쉬다 왔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유 있게 넘기거나 웃어넘기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당당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후 업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도움을 구하면서도, 본인이 맡을 일에 책임감을 보여 성실한 복귀자의 이미지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권리 재확인: 혹시라도 복귀 후 이전과 다른 직무 배치나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관련 법령을 상기시키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업무로 복귀시킬 의무가 있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인사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인사부서와 면담을 통해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경력 개발 계획을 논의하세요. 이는 권리를 찾는 것이자, 회사에도 복귀 의지가 높음을 알리는 긍정적 행동입니다.

워라밸 유지하며 일과 육아 병행하는 노하우

  • 육아 지원 시스템 활용: 복귀 후에는 믿을 만한 육아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친정·시댁, 베이비시터 등 아이를 맡길 곳을 미리 정해두고 비상시 대처 방안도 마련하세요. 회사 내에 직장 어린이집이나 육아 휴게시설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고, 없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검토합니다. 육아의 부담을 외부의 도움과 분담해야 워킹맘·워킹대디의 삶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시간 관리와 분담: 직장에서는 업무 시간에 집중도를 높여 효율적으로 일하고, 정시퇴근을 위해 시간 관리에 신경 씁니다. 불필요한 회의나 야근을 줄이기 위해 우선순위 관리를 하고, 팀원들과 협업시 일정을 미리 조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가사·육아 분담 계획을 세워두고 실천해야 합니다. 누구가 언제 아이를 돌볼지, 가사는 어떻게 나눌지 미리 협의하면 충돌을 줄이고 서로의 일에 대한 이해도 높아집니다. 특히 아이가 자주 아플 수 있는 첫 돌 이후 시기에는 긴급 상황 시 교대 출근 or 재택 등에 대한 부부 합의를 사전에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유연한 마음가짐: 완벽한 워킹맘/대디가 되겠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완급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도 때로는 육아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고, 가정에서도 일 때문에 아이에게 미안한 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보다 양쪽을 조율하며 최선을 다한 자신을 칭찬하세요. 회사에서는 필요한 경우 상사나 동료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으므로, 소통과 협의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자기 돌봄(Time for me):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휴식 시간은 잊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일도 육아도 지속할 힘이 생깁니다. 짧게라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려 노력하세요. 점심시간 산책, 출퇴근길 음악 듣기, 주말에 배우자가 아이를 보는 동안 혼자 카페 가기 등 작은 재충전 활동들이 큰 활력이 됩니다. 주변에 같은 워킹맘·대디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도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육아와 삶의 밸런스(일명 "육라밸")을 찾아나가면, 일하는 부모로서의 행복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며, 동시에 직장인으로서 커리어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아이와의 추억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값진 기회인 만큼, 제도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명하게 계획해보세요. 휴직을 쓰는 동안에도 미래 복귀를 천천히 준비하고, 복직 후에는 주변의 도움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춘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워킹맘·워킹대디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과 안정이라는 목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려 중인 여러분의 결정에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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